부업을 시작하면 처음 보는 말이 쏟아집니다. 정산서에 "원천징수"가 찍혀 있고, 플랫폼 안내에는 "에스크로"가 나오고, 세무서 화면에는 "단순경비율"이 뜹니다. 뜻을 모른 채 넘어가도 당장은 굴러가지만, 모르고 넘어간 말에서 나중에 돈이 샙니다.
실제로 부업하는 사람이 마주치는 말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사전적 정의보다 실무에서 어디가 걸리는지에 무게를 뒀습니다.
돈을 받는 방식에 관한 말
원천징수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 받는 사람은 세금이 빠진 금액을 받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뗀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라, 나중에 정산하면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비율.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숫자입니다. 100만 원 계약이면 96만 7천 원이 들어옵니다. 돌려받는 구조는 프리랜서 3.3% 환급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소득 계속·반복적으로 일해서 버는 소득. 외주, 배달, 판매가 여기 들어갑니다.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 일회성으로 생긴 소득. 한 번 한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것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만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과의 차이는 부업 소득 세금 신고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에스크로 구매자가 낸 돈을 플랫폼이 잠시 보관했다가, 거래가 끝나면 판매자에게 넘기는 방식. 돈을 떼일 걱정이 줄어드는 대신 입금이 늦어집니다. 구매 확정을 눌러야 정산이 시작되는 구조가 여기 해당합니다.
정산 주기 일한 시점과 돈이 들어오는 시점 사이의 간격. 플랫폼마다 다르고, 한 달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수수료율보다 이게 생활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는 플랫폼별 정산 방식에 있습니다.
세금과 신고에 관한 말
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쳐서 정리하는 세금. 신고는 매년 5월, 본인이 합니다.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회사가 그 회사에서 준 급여만 정리하는 절차. 부업 소득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부업을 하면 5월 신고가 따로 필요해집니다. 순서는 연말정산과 5월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필요경비 소득을 벌기 위해 쓴 돈.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장비, 재료, 관련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단순경비율 증빙을 일일이 대지 않아도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주는 방식. 소규모라면 신고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적용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적격증빙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입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이게 있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가 쓸 수 있는 간단한 장부. 날짜, 내용, 금액 정도만 적으면 됩니다. 회계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식의 구분. 연 매출이 기준 아래면 간이과세자가 되고 세율이 낮습니다. 매출이 늘면 국세청이 다음 과세기간부터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기준과 절차는 부업 사업자등록에 있습니다.
보험과 자격에 관한 말
지역가입자 직장에 속하지 않아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가입자.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어도 부담이 큽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부업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 여부가 갈림길이 됩니다. 기준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정리했습니다.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가 급여 말고 따로 버는 소득.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 고지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갑니다.
파는 일에 관한 말
위탁판매 재고를 직접 갖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처가 고객에게 바로 보내는 방식. 초기 비용이 적은 대신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인 내가 책임집니다. 구조는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에 있습니다.
소싱 팔 상품을 구해 오는 일. 도매처를 찾고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마진율보다 배송 기간과 연락 속도를 먼저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마진 판 가격에서 원가를 뺀 금액. 초보가 가장 자주 착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수료, 배송비, 반품 비용, 세금까지 빼야 실제로 남는 돈이 나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하는 신고.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거래 횟수와 과세 유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철회 구매자가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가능합니다.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어도 그 문구가 법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알리는 일에 관한 말
노출과 도달 노출은 화면에 보인 횟수, 도달은 그걸 본 사람 수. 한 사람이 열 번 봤다면 노출은 10이고 도달은 1입니다. 광고 성과를 볼 때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전환율 본 사람 중 실제로 사거나 신청한 사람의 비율. 방문자가 늘어도 이 숫자가 낮으면 수익은 안 늘어납니다. 늘려야 할 것은 대개 방문자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색인 검색엔진이 페이지를 읽어서 검색 결과에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색인되지 않은 글은 검색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것과 검색에 잡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제휴 수수료 내가 소개한 링크로 판매가 일어났을 때 받는 돈. 상품 카테고리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구조는 쿠팡파트너스에 정리했습니다.
대가성 표기 광고나 수수료를 받고 쓴 글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 법적 의무이고, 본문에 눈에 띄게 넣어야 합니다. 댓글이나 더보기 안에 숨기면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섞어 쓰는 짝
비슷해 보여서 같은 말로 쓰다가 판단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끼리 묶어 놓으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매출과 소득 매출은 들어온 돈 전부, 소득은 경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세금도 보험료도 소득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300만 원어치를 팔았어도 원가와 수수료를 빼고 80만 원이 남았다면 소득은 80만 원입니다. 매출만 보고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둘 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쉬운데, 별개의 절차입니다. 앞은 세무서, 뒤는 지자체 소관이고 면제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같은 일을 해도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 한 번으로 끝나면 기타소득입니다. 강연을 한 번 했으면 기타소득이지만 매달 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신고 의무가 갈리는 지점이라 정산 내역서에 어떻게 찍혀 있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색인과 검색 순위 색인은 검색 결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고, 순위는 그 안에서 몇 번째에 보이느냐입니다. 색인이 안 된 글은 순위를 따질 단계도 아닙니다. 방문자가 없을 때 순위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 순서는 색인이 먼저입니다.
수수료와 세금 플랫폼이 떼는 수수료와 국가가 떼는 세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정산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산서에서 두 항목을 구분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마주쳤을 때 막혔던 말들
용어 정리를 읽는 것과 화면에서 처음 마주치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실제로 막혔던 말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 마주친 말 | 어디서 | 겪은 일 |
|---|---|---|
| 신고 유형 (D유형, G유형 같은 알파벳)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알파벳이 나올 때마다 머리가 하얘져서 유튜브 영상을 일시정지하며 따라 했습니다 |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통신판매업 신고 | 어디서 받는지 몰라서 블로그 글을 열 군데 가까이 뒤졌습니다 |
두 말 모두 이름만 봐서는 뜻을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각각의 정확한 의미와 기준은 홈택스와 정부24의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을 맥락 안에서 보려면 홈택스 직접 신고 기록과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기록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말들을 언제 다시 보게 되나
용어를 한 번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마주칩니다.
| 시점 | 마주치는 말 |
|---|---|
| 첫 정산을 받을 때 | 원천징수, 3.3%, 에스크로, 정산 주기 |
| 규모가 커질 때 | 사업자등록, 간이과세, 통신판매업 신고 |
| 5월이 됐을 때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적격증빙 |
| 소득이 선을 넘을 때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보수 외 소득 |
| 알리기 시작할 때 | 노출, 전환율, 색인, 대가성 표기 |
지금 내 위치에서 다음에 마주칠 줄 하나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구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부업 소득 구간별 정리에 모아뒀습니다.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는 습관 하나가, 나중에 가산세나 환수로 돌아오는 일을 줄입니다.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
- 용어가 실제 신고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부업 소득, 세금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에 있습니다
- 서류 이름과 발급처는 부업하면 떼게 되는 서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3.3% 환급이 어떤 구조인지는 프리랜서 3.3% 환급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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