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를 조건으로 무료 자료를 주면 그 후기는 대가를 받고 쓴 후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해요. 전자책 구매자에게 주는 보너스 자료를 별점 후기 조건으로 걸려던 계획을 버리고, 구매자 전원에게 조건 없이 주는 구조로 바꾼 이유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지침을 읽고 내린 판단이라는 점은 먼저 밝혀 둘게요.
처음 계획과 바뀐 결정
템플릿과 책에 나온 활용 예시를 한 파일로 모은 무료 자료를 구매자에게 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별점 5점 후기를 남기면 드립니다’로 계획했고, 후기가 쌓이면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봤어요. 최종 결정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 대상: 5점 후기를 남긴 구매자 → 구매자 전원, 조건 없음
- 후기 부탁: 자료를 주는 조건 → 자료를 받은 뒤의 부탁
- 후기 요청 시점: 자료를 받기 전 → 자료를 받은 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있으면 공개하라고 안내해요. 지침이 대가의 예로 드는 것은 현금,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이에요. 공개해야 하는 예로는 상품권을 받고 SNS에 후기를 올린 경우, 상품을 받고 카페에 추천글을 쓴 경우, 할인을 받고 구매 사이트에 후기를 단 경우가 있어요.
별점 후기를 조건으로 무료 자료를 주면 그 후기는 자료라는 대가를 받고 쓴 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후기를 쓰는 사람이 대가성을 표시해야 하는데, 표시하면 후기의 사회적 증거 가치가 떨어지고 표시하지 않으면 규정을 어길 소지가 생겨요. 어느 쪽을 택해도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표시는 어디에, 어떤 문구로 해야 할까요
- 위치: 문자 게시물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해요. 댓글, ‘더보기’, 링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적절한 문구의 예: #광고, #협찬,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할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부적절한 문구의 예: 체험 후기, 체험단, 선물,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단순한 브랜드 해시태그, AD·PR·Sponsor 같은 외국어 표현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게시물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한 개정 지침이 시행됐어요.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처럼 조건부이거나 불확정적인 표현은 명확하지 않은 예로 추가됐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예외도 있어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지침이 드는 예는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된 화장품 샘플을 써 보고 자발적으로 후기를 올린 경우,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고 후기를 올린 경우예요. 이 예외를 읽고, 구매자 전원에게 조건 없이 주고 후기는 부탁만 하는 구조가 규정 취지에 가깝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건 지침을 읽고 내린 판단이지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니에요.
후기를 부탁할 때 지키는 순서
- 자료는 구매자 전원에게 조건 없이 보내요.
- 후기 부탁은 자료를 받은 뒤에, 부탁으로만 해요.
- 별점이나 내용을 정해 주지 않아요.
- 후기를 대가로 할인이나 자료를 약속하는 문구를 빼요.
판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가격 결정은 전자책 가격을 세 번 바꾼 과정에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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