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부업이 아예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는 허가 없이 하는 영리 업무가 금지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영역이 따로 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시작했다가, 나중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다.
순서가 중요하다. 금지선에 걸리는지를 먼저 보고, 걸리지 않으면 허가를 받는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서식을 채우게 된다.
금지와 겸직허가는 다른 문제다
출발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 문장이지만 두 개의 규칙이 들어 있다.
| 구분 | 무엇인가 | 허가로 풀리나 |
|---|---|---|
| 영리 업무 금지 |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영역 | 풀리지 않는다 |
| 겸직 허가 |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기관장 허가가 필요한 영역 | 허가를 받으면 가능 |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허가만 받으면 뭐든 된다"는 생각이다. 금지선에 걸리는 일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기관장이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흔하다. "공무원은 부업 금지"라는 말만 듣고 시작조차 안 해보는 경우다. 실제로는 직무와 무관한 창작 활동, 임대 소득, 저술 활동처럼 허가 절차를 밟고 하는 사례가 꾸준히 있다.
금지선 네 가지는 업종 목록이 아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네 가지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네 가지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업종 목록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다. "쇼핑몰은 되고 강의는 안 된다" 같은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활동이라도 내 직무와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분야 업체를 상대로 자문을 하면 세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걸린다. 반면 담당 업무와 접점이 전혀 없는 분야의 글을 쓰는 것은 같은 "유상 활동"이어도 다르게 본다.
판단이 애매하면 기준을 하나씩 대보는 게 빠르다. 이 일을 하면 근무 시간이나 체력에 영향이 가는가. 내 직무 권한이 이 일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가. 이해관계가 얽힌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가. 밖에서 알려졌을 때 소속 기관이 곤란해질 수 있는가. 하나라도 걸리면 그 활동은 허가 이전의 문제다.
유튜브·블로그는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기준이다
가장 질문이 많은 영역이고, 그나마 선이 분명한 영역이기도 하다. 핵심은 콘텐츠를 올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 활동 | 겸직 허가가 필요해지는 시점 |
|---|---|
| 인터넷 개인방송 (유튜브 등) | 플랫폼이 정한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려는 때.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연간 시청시간 4,000시간이 기준 |
| 블로그 광고, SNS | 인사혁신처 공식 안내는 인터넷 개인방송만 다룬다. 블로그와 SNS는 기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복무 담당 부서에 확인 |
| 수익 창출 요건 이전의 취미 활동 | 허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된다 |
인사혁신처는 2020년 1월에 낸 안내에서 이 기준을 밝혔고, 이후 기관 지침이 바뀌었을 수 있다. 같은 안내에는 몇 가지 조건이 더 붙어 있다.
- 겸직 허가는 1년 단위이고,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받는다
- 소속기관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제작·운영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보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만 허가한다
-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속어, 폭력적·선정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된다
취미로 시작한 채널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허가 신청 시점을 놓치는 것이 실제로 가장 흔한 사고다. 수익 요건을 채운 뒤에도 신청 없이 계속 운영하면 그때부터는 무허가 겸직이 된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세금 쪽도 같이 따라온다.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방식이 갈리는데, 이건 부업 소득 세금 신고 기준에 정리해뒀다. 규모가 커져 계속·반복 판매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의무도 따로 생긴다.
허가 신청은 기관 서식이 먼저다
허가 권한은 소속 기관장에게 있다. 그래서 절차와 제출 서식이 기관마다 다르고, 같은 활동이라도 기관 판단이 갈릴 수 있다.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기관 사례가 우리 기관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다.
공통적으로 소명하게 되는 항목은 대체로 이렇다.
- 어떤 활동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 근무 시간과 겹치지 않는지
- 직무와 이해관계가 없는지
- 예상되는 수익의 성격과 규모
가장 빠른 길은 복무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 우리 기관의 서식과 심사 기준을 받아보는 것이다. 신청서를 다 채운 다음에 "이 활동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것보다 낫다.
허가는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인사혁신처 안내에 따라 허가가 1년 단위이고 연장 때 재심사를 받는다. 활동 내용이나 규모가 크게 달라지면 다시 신고하거나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채널 성격이 바뀌었거나 수익이 크게 늘었다면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방공무원·교원·공공기관은 규정이 다르다
적용되는 법령 자체가 다르다.
| 신분 | 적용되는 규정 |
|---|---|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과 해당 지자체 복무 규정 |
| 교원 | 별도의 기준과 지침이 함께 적용된다 |
| 공공기관·공기업 직원 | 각 기관 인사규정과 내부 지침 |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 기준과 허가 절차가 다르다. 특히 교원은 별도 지침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 좋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허가 없이 하다 걸리면
무허가 겸직은 징계 사유가 된다. 활동 기간, 수익 규모, 직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수위가 갈린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대개 "몰랐다"는 쪽이다. 수익이 나기 시작한 시점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던 경우다.
부업 사실이 드러나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소득 자료와 보험 관계에서 잡히는 구조인데, 이건 회사가 부업을 알게 되는 경로에 따로 정리해뒀다. 공무원이라면 여기에 복무 점검이 하나 더 붙는다고 보면 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선
허가가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허가는 "이 활동을 이 범위에서 해도 좋다"는 승인이지 무제한 면허가 아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허가를 받은 뒤의 운영 방식인 경우가 많다.
근무 시간에 그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다. 사무실 컴퓨터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근무 중에 주문을 처리하면, 허가받은 활동이어도 복무 위반이 된다. 관용 장비와 관용 자원을 쓰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속을 드러내는 방식도 조심해야 한다. 어느 기관 소속인지를 앞세워 신뢰를 얻는 구조가 되면 직무와의 관련성 문제가 다시 살아난다. 활동명과 공직 신분을 굳이 묶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처음에는 관계가 없던 상대라도, 인사 이동으로 담당 업무가 바뀌면 그때부터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다. 부서를 옮겼다면 겸직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게 맞다.
직접 조사해 확인한 것
이 글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 금지·겸직허가 제도 안내와 인터넷 개인방송 겸직허가 안내를 2026년 10월 6일에 직접 읽고 대조한 것이다. 큰 틀은 본문과 일치했고, 몇 가지는 정정하거나 보강했다.
| 항목 | 확인한 내용 | 본문과 비교 |
|---|---|---|
| 금지되는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직무 능률 저하, 직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정부에 불명예 우려 | 일치 |
| 허가 권한 | 소속 기관장, 복무 담당 부서에 신청해 심사 | 일치 |
| 사후 점검 | 인사혁신처 안내에 반기별(1월, 7월) 점검이 있고, 허위 신청이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본문에 추가 |
| 인터넷 개인방송 | 수익 창출 요건 충족 후 계속 활동하려면 허가 신청 | 일치 |
| 블로그·SNS | 공식 안내가 다루지 않음 | 블로그를 개인방송과 같은 기준으로 적었던 것을 정정 |
| 허가 기간 | 개인방송은 1년 단위, 연장 시 재심사 | 본문에 추가 |
| 광고·후원 | 특정 상품 광고와 후원 수익은 허용되지 않음 | 본문에 추가 |
가장 중요한 정정은 블로그다. 이전 본문은 블로그 광고도 승인을 받아 수익이 발생한 때부터 허가가 필요한 것처럼 적었는데, 공식 안내는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만 다룬다. 블로그와 SNS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공무원이라면 수익이 생기기 전에 복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건 광고와 후원 수익 금지다. 개인방송에서 허가를 받더라도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을 받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된다. 제휴 마케팅이나 후원 기능을 쓰는 채널은 허가 가능 여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이런 건 어떻게 되나
근무 시간 외에만 하면 괜찮은가. 시간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퇴근 후에만 한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직무 능률에 영향을 주면 금지선에 걸린다. "저녁에만 한다"가 허가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가족 명의로 하면 되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면 명의만 바꾼 것으로 본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감춘 것이 되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방식이다.
주식이나 예금 이자도 겸직인가. 단순한 자산 운용은 영리 업무 종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거래 규모나 방식이 사실상 업으로 볼 수준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임대 소득은 어떤가. 보유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는 통상 자산 관리의 영역으로 보지만, 임대 규모가 커지거나 별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면 겸직 허가가 필요한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 경계는 기관 판단이 갈리는 대표적인 지점이라, 애매하면 물어보는 게 맞다.
이미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해도 되나. 늦었다고 덮는 것보다 낫다. 시점이 지난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정리해 신고하는 것과 점검에서 적발되는 것은 다르게 다뤄진다.
정리하면
- 금지선에 걸리는 일인지부터 본다. 걸리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 걸리지 않으면 기관 복무 담당 부서에 서식과 기준을 문의한다
- 유튜브·블로그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에 허가를 신청한다
- 활동 규모가 달라지면 다시 확인한다
- 지방공무원·교원·공공기관은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본인 기준을 확인한다
물어보는 데는 불이익이 없지만, 빠뜨리면 불이익이 있다. 시작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이 주제의 전부라고 해도 된다.
2026년에 달라진 보험료율과 신고 기준은 2026년 부업 제도 변화에 따로 정리해뒀다.
확인한 자료
- 인사혁신처 —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 정책브리핑 —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수익 올리는 공무원 겸직허가 받아야 (인사혁신처, 2020.1.2)
-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요건 (확인일: 2026-10-06)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
- 부업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는 직장인 투잡,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에 정리했습니다
-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필요한 신고는 부업 소득, 세금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에 있습니다
- 일반 직장인의 겸직 걱정은 직장 다니며 부업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에서 이어집니다
내 성향에 맞는 부업이 궁금하다면? 3분이면 끝나는 부업MBTI로 확인해보세요.
부업MBTI 하러 가기이 글은 부업로그가 직접 작성했으며, 제도·수수료 관련 내용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합니다. 운영 기준 보기